배당표원안의 작성

(1) 배당표원안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배당표는 집행법원이 직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

배당표는 민사집행규칙 81조의 계산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한다. 각 채권자 중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제출기간이 가장 늦게 만료되는 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배당표원안을 작성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산서에 적힌 채권액과 우선권을 기초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또한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이 계산서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집행기록 등을 참작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담보권

이나 가압류의 내용, 배당요구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한다. 여기서 증빙서류라 함은 집행기록에 편철된 서류를 말한다.

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한다.

(나) 배당표원안의 경정

배당표원안을 작성한 후라도 배당표원안에 적은 내용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한 경우에는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할 것이고 배당기일에 경정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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